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교 개혁 (문단 편집) === 공의회우위설의 영향 === 또 한편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중세의 '공의회우위설'(공의회가 [[교황]] 위에 있다는 교설)이다.[* 다만 공의회우위설은 통일되고 동질적인 체계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았다. 가령 첫번째로, 공의회와 교황의 관계를 대학과 총장의 관계처럼 보는 '대학 모델'(혹은 '조합 모델')이 있었다. 이에 의하면 총장은 개개인의 구성원 위에 있으나 대학 위에 있는 것은 아니듯이 교황과 공의회의 관계도 그러하다. 2번째는 Pierre d'Ailly 추기경의 시선인데, 교황은 본디 "충만한 권력"을 보유하며 이것은 공의회가 박탈도 제한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에 공의회가 통제 심급을 구성하여 교황에 대해 일종의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Jean Gerson 추기경의 공의회우위설이 있다.] 이는 교황직의 분열 때문에 더욱 발전하게 되었는데, 교황 위에 있는 공의회 외에는 분열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생각과 연결되어있다. 실제로 공의회우위설은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교황의 단일성 회복에 영향을 끼쳤다. >이 거룩한 콘스탄츠 시노드는 보편적인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분열의 종식과 하느님 교회의 일치 및 머리와 지체에서의 개혁 그리고 전능하신 하느님 찬미를 위해 성령 안에서 적법하게 소집된 이 시노드는 하느님 교회의 일치와 개혁을 더 용이하고 확실하고 훌륭하고 자유로이 성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정의·결의·선언하는 바이다: >1) 이 시노드는 성령 안에서 적법하게 소집되었고, 보편적인 공의회를 구성하며, 가톨릭 교회를 대표하며, 자신의 권한을 직접 그리스도에게서 받았다. 누구나, 어떠한 신분과 지위를 지녔든, 또 비록 교황이라 할지라도, 신앙과 현재의 분열의 근절 그리고 하느님 교회의 머리와 지체에서의 개혁과 관계하는 사안들에서 이 시노드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2) 누구나, 어떠한 신분과 지위와 품위를 지녔든, 또 비록 교황이라 할지라도, 이 거룩한 시노드와 향후 위에서 언급한 전제들 아래 적법하게 소집되는 모든 공의회의 명령·결정·규정·지시 들에 순종하기를 고집 세게 거부하는 자는, 만일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며,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조처들도 사용될 것이다. >---- >콘스탄츠 공의회 1415년 4월 6일자 교령 「헥 상타」[* '클라우스 샤츠, 《보편공의회사》, 분도 2005, 175쪽'으로부터 발췌.] 교황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신앙, 교회일치, 머리와 지체에서의 개혁에 관한 문제에 관해 공의회에 순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비록 이 교령은 비상조치이기는 했으나 아무튼간에 교황이라는 우두머리의 단일성을 회복시키는데 성공했다. 「헥 상타」에 대해서는 크게 공의회가 교황의 우위라는 해석, 이단적이라는 해석, 분열이라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 >분열의 과정 그리고 특히 교령 「헥 상타」에 대한 해석은 "로마" 노선과 "갈리아" 노선 사이에서 수백 년간 불화의 원인이자 논쟁의 핵심이었다. 갈리아주의자들은 「헥 상타」를 구속력있는 문헌으로 여겼고 그 안에 교황에 대한 공의회의 원칙적 우위가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그 우위를 분열이라는 특수 긴급 상황에 한정시키는 것을 반대했다. 반면 엄격한 교황주의자들은 [[그레고리오 12세]]까지 포함한 로마계 교황들만이 정통적이며 그레고리오 12세의 사임과 1415년 7월 4일 그에 의한 공의회의 정식적인 새로운 소집이 비로소 콘스탄츠 공의회에 적법성을 부여했고 그로써 "공의회 방안"을 통한 분열의 종식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에서 출발했다. 이들에 의하면 「헥 상타」는 이미 형식상으로도 무효이며 사실 일종의 이단적 조처이니, 왜냐하면 분열이라는 긴급 상황에서도 공의회가 적법한 교황보다 상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밖에 물론 온건한 교황주의적 입장도 있었다. 이것은 달리는 분열을 제거할 방법이 없는 특수 상항에서는 공의회가 "교황들" 위에 있다는 데서 출발했다. 이 입장은 그러므로 피사 공의회를 부분적으로 인정했고, 1409년부터는 그레고리오 12세가 아니라 [[알렉산데르 5세]]와 요한 23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연 [[요한 23세]]가 아니고, [[대립교황]]]를 적법한 교황으로 간주했던바, 사실 그리스도교계 대부분이 이들을 교황으로 인정했고 또한 1414년 오직 리미니를 중심으로 한 지역만이 참 교회라는 그레고리우스 측의 주장은 뭐라 해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비쳐갔다. 금세기에 들어설 때까지 로마 교황의 공식 명단은 성 바울로 성당 벽에 그려져 있는 교황 초상화들에서 분명히 드러나듯 이런 관점에 부합한다. 이렇게 「헥 상타」는 분열시의 상황예속적 긴급조치로 인정되었으나, 그 상황을 넘어서까지 공의회의 우위를 통용시키는 것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클라우스 샤츠, 《보편공의회사》, 이종한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5), 182쪽 현대의 주된 학설은 위 조치를 교회의 극단적인 비상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담으로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그 유명한 [[얀 후스]] 재판이 발생했다.] 이처럼 교회의 위기에 따른 교황권의 위기 및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가톨릭교회의 노력 역시 일종의 내부적인 개혁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기의 과정에서 일어난 논쟁은 교황권의 본질적 권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기반이 되었고 이러한 의문은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에도 반영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